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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6월부터 시작' 나도 신청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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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30 15:03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청년도약계좌 '6월부터 시작' 나도 신청대상일까?

다가오는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한 달에 최대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은 소득이 적으면 더 높은 정부 기여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정책이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은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 뱅크샐러드
청년도약계좌 = 뱅크샐러드

특히 기존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이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월납입금으로 인해 청년들은 이 상품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사례인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약 241만 명으로 당시인 약 287만 명과 비교했을 때 약 16%(45만 명)가 해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약 6%)에 저축장려금(2~4%)이 주어지고 비과세 혜택까지 줬다. 

출시 당시 가입신청을 출생연도 별로 나눠 5부제를 실시했지만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일어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 인기도 잠시 월 납입액 50만 원은 청년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높은 월납입액으로 인해 적금을 해지하게 되면서 중도해지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년희망적금보다 20만 원 더 높은 청년도약계좌가 흥행할지 미지수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 3~6%와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 뱅크샐러드
청년도약계좌 = 뱅크샐러드

한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은 가입 대상과 기간의 확대다. 소득요건도 완화됐고 지원금도 늘었으며 만기일도 늘었다.  만기가 길다는 것은 목돈이 그 기간 동안 묶인다는 것이다. 중도해지율을 높이는 것이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인 만큼 내 수입과 지출을 잘 고려해 저축 여력이 충분한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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