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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226건 중 징역형은 12건…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대법원에서 최근 마련한 새로운 양형기준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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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31 13:1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강훈식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민식이법 시행 3주년이 됐지만 이를 위반해 받은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226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 226개 사례 중 징역형은 총 12건(5%),집행유예 106건(47%), 벌금형 88건(29%), 벌금 집행유예 7건(3%),무죄는 13건(6%)으로 드러났다.

그중 징역 선고의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으며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한 명이 사망에 이른 두 사고의 가해자가 가장 높은 형량(4년6 개월,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52km로 속도를 크게 위반하며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이를 친 오토바이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교통신호와 속도제한 등 교통 법규를 어기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적색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무단 유턴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가 총 8 건, 속도가 명시된 판결문 100개 중 34건이 속도 위반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운전자 과실이 높은 형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사고는 4건이 더 있었으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체 사망사고 중 2/3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세 건은 모두 사고 시 속도제한과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에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사고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앞서 강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실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을 정도”라며 “그간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이 없던 것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최근 시행 3년 만에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향후 실제 집행결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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