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철부대’ 김상욱, 대체 무슨 일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08 10:25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강철부대’ 김상욱 큰일날뻔... 흉기 휘두른 수강생

김상욱. 장군엔터테인먼트
김상욱. 장군엔터테인먼트

밀리터리 예능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킥복싱 체육관에서 자신의 코치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과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