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세사기 설계자 A(42)씨 등 3명을 구속, 공인중개사 B(41)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가까운 '깡통전세'를 임대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숨진 알코올 중독자의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돈을 안 들이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대학가 다가구주택을 인수, 대학생들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까지 47명에게 편취 보증금은 4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로, A씨 등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가계와 주거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속 엄중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