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 사직동 재개발사업 엉터리 감정평가 중단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12 15:3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 사직동 재개발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밝힌 주민들이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천안지역외 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 재조사와 조합원 분양가 재조정을 요청한다”

천안 사직동재개발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임시대표 배주화)는 최근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집을 보지 않고 채 감정평가하거나 주인도 모르는 신탁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천안 사직동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는 1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보상감정가 책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역에서 가깝고, 천안에서 제일 큰 중앙시장과 인접해 있다"며 "이런 곳이 250~500만원 초반의 보상액을 제시하고, 조합원의 분양가를 1100만원에 책정하는 등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재개발을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공동주택 862세대, 오피스텔 148세대 총 1000세대가 들어서는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곳이 수십 년 전에 매입 가격인 500만원과 별다른 차이 없이, 감정평가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보상 감정가와 분양가를 적용해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30평대 아파트를 받으려면 헌 아파트 33평을 주고도 2억5000만원을 더 내야 하고 60평의 땅과 주택을 주고도 2억 3000만원을 더 내야 돼, 추가부담을 할 돈이 없는 조합원들은 갈곳이 없어지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한 자산신탁사로부터 주인도 모르는 근저당이 잡혀있다"며 "한 도로를 두고 양쪽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가격 차이가 평당 30만원 정도 난다"고 했다.

아울러 "조합사무실은 '무조건 분양을 받으면 돈을 번다'고 알리며, '분양신청을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협박성 내용의 안내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천안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평가사에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며 "재개발 사업 내용을 잘 모르고 도장을 찍은 노인들도 많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지역 감정평가를 진행한 한 A업체는 "현장 조사를 진행할 때 조합원 쪽 총무이사의 입회하에 주인 없이 평가가 진행됐고, 현실적으로 약속 시간을 맞추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 지역은 수십 년 전에 유명했던 곳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비슷한 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