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현재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승인, 조례제정 등 제도화 등을 통해 오는 10월 경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10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주고 있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및 청년농 임대를 전제로 은퇴농 연금을 만 70~85세까지 15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연금은 기본연금과 면적당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에 따라 기본 525~600만원과 면적당 매도시 330만원, 임대 1ha당 250만원이다.
70세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완전 은퇴를 유지하면서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거나 매도하면 최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도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 처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 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한 뒤 해당 농지를 도의 청년농업인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연금제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중으로 이 신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조례제정 등을 거쳐 연내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은퇴농업인의 미래 보장과 원활한 농업 세대 교체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 1차관과 방문 협의를 앞두고 원활한 협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