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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부터 금리까지 "어느 은행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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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5 10:07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부터 금리까지 "오늘은 93·98·03년생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공약으로 내건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의 적금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은행 기본금리를 4.5%대로 상향했다.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연 최대 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정부 기여금도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러한 금리 수준에 비춰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까지 더해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연 7.68~8.86%인 적금 상품 가입 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과 비슷한 수준이다.

15일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상품 가입을 위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로,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은행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일부터 7월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별로 우대금리 수준과 세부조건이 다르므로, 우대금리 수준과 조건을 살핀 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히 비교해볼 수 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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