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도입 나흘만에 가입 신청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기간을 나눠 진행하고 있다. 20일인 오늘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5일 목요일부터 시작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5부제 기간이 끝나는 날인 22일과 23일은 연령 요건 등이 맞다면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본론부터 말하자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이 불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앞서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청년들의 반응들은 '기대 이하'였다. 이유는 높은 납입금과 긴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가입신청을 받은 지 4일 차인 20일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가입 신청자수가 30만 7000명으로 집계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공약으로 내건 정책형 금융상품인 만큼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처럼 많은 청년들이 중도 해지의 길을 밟지 않는 다방면적인 방도를 모색하길 바란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나온 상품인 만큼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약 241만 명으로 당시인 약 287만 명과 비교했을 때 약 16%(45만 명)가 해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약 6%)에 저축장려금(2~4%)이 주어지고 비과세 혜택까지 줬다. 출시 당시 가입신청을 출생연도 별로 나눠 5부제를 실시했지만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일어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 인기도 잠시 월 납입액 50만 원은 청년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높은 월납입액으로 인해 적금을 해지하게 되면서 중도해지율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