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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 국회 통과

5년간 총 561억원 균형발전 재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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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1 15:5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통합 지자체 재정지원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연장 5년간(2025~2029년) 총 561억원의 균형발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지방분권법 상 통합 지자체에 대한 특례 중, 보통교부세 이외 별도의 재정지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설치된 통합 지자체에 적용된다.

통합 전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며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기존 10년 지원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해 총 15년간(2011~2025년) 지원 중이다.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청주시도 통합 재정지원 기간이 5년간 연장돼 총 15년간 지원을 받게 됐다.

현재 청주시 재정지원금은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운영 초기에는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의거해 옛 청원군 지역에 모두 투자됐으나 2022년부터는 진정한 도농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청주시 내 농촌 지역에 투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이 시행될 때까지 관련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재정지원 특례 기간이 연장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만큼, 낙후된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도농 상생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0일 현행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통합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으로 시행됨과 동시에 현행 ‘지방분권법’은 폐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통합법’에 반영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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