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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의조 영상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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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8 10:42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종합] 황의조 영상의 모든 것

황의조 영상 '유포자·구매자 수두룩'

28일 오전 10시 기준 인스타그램에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한 영상을 사고팔겠다는 거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황의조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됐다 삭제된 사생활 영상을 일부 네티즌들이 내려받아 판매하는 것이다. 500원부터 7000원까지 가격을 책정한 뒤 구매를 유도하는 글도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활용하거나 공짜로 뿌리겠다는 글도 보인다.

황의조 측은 황의조 영상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지만, 메신저를 타고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동영상을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황의조 영상, 보기만해도 처벌 받나?

그렇다면 영상을 유포한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도 처벌 대상일까? 실제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영상을 판매하거나 단순 시청해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별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법) 14조 2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또는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심코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도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불법촬영물을 유통·배포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경찰의 인력을 고려했을 때 수 천개의 게시글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 등 수사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황의조 영상, 시작은?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그리스 구단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의조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무단 유포한 것으로 파악된다.

 

황의조 조치

황의조는 SNS에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의조 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행방

황의조는 지난 FC서울과의 단기 계약을 맺고 K리그1에서 활약했다. 오는 6월 30일 FC서울과 계약이 만료되는 황의조는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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