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취약시기(장마철·휴가철) 동안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예방 및 녹조발생 저감을 위해 유관기관·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강청은 1단계로 환경오염도가 높은 염색업, 도급·기타피막처리업 사업장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협조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2단계로는 내달 중 집중 감시·단속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환경법령 준수 여부(폐기물 적정 처리 및 보관, 잔재물 적정처리)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3단계로는 오는 8월 중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 환경기술지원단을 통해 파손된 방지시서의 복구 자문, 배출·방지 시설의 적정운영, 관리요령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대기·폐기물 배출사업장은 배출·방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