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발생하고, 토지 용도별 의무기간은 주거용 및 농·임·축산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이다.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과 연기, 금남, 연서면 4곳이고, 허가를 얻어 거래가 이뤄진 토지는 118필지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목적 외 토지 사용, 미이용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주어진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법한 운영과 철저한 토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공정거래 유도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