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스티브, 46세)이 13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났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유씨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를 피하며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책임을 영영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시적 법감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유씨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