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100여 명과 중구, 서구 피해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정현 대전시당 민생안정대책TF단장과 이영선 대전시당 법률지원단장,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 참석했다.
유성지역 피해자 A씨는 "최근 발생한 연구단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받기 위한 첫 단계인 피해 인정 신청서 접수마저 힘겹다"며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시청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접수번호가 필요하지만, 사건접수번호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접수를 번호를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유성지역 피해자는 180여명에 달하지만 유성경찰서 내 전세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1명 뿐이어서 경찰진술서 작성 후 사건접수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사회초년생 B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다가구 피해자는 피해자 신청을 해도 특별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구나 다세대 피해자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의 임대인 다른 건물에서는 여전히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새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시공사, 금융관계자들이 담합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조직적인 범죄양상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황운하 의원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여러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별법 수정안에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안 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정현 TF단장은 "오늘 간담회 개최목적은 대전시가 해야할 일을 촉구하기 위한 것 이었지만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대전시 관계자가 사전 연락도 없이 불참했다"며 "지난 5월에 개최한 토론회보다 좀 더 진전된 내용의 간담회가 됐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