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17)양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할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범행 당일 A양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의 집을 찾았다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숨진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조사 과정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양의 진술과는 다소 배치되는 정황이 나왔다. 과거 A양이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것.
A양은 지난해 8월 B양과 관련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애 회부됐고, 이 사실이 인정되며 학급 분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후에도 이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유족들은 "학급은 분리됐지만 아이가 이동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했다"며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A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결정을 당사자 모두 받아들여 행정심판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학교 측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