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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휴가철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소비 증가하는 육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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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8 11:1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관계자가 육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충북지원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이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일제 점검 대상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상은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73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과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조백희 지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g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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