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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토지개발행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시행

20일부터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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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9 11:22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국토부 개발행위인허가통합시스템 화면 갈무리.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 허가민원 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시민이 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인허가를 신청하고, 공무원은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통합시스템을 도입, 민원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통해 건축 관련 개발행위 인허가 민원을 신청부터 준공검사까지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건축 관련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 민원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조회, 준공검사 필증 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서비스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누리집(http://ipss.go.kr/iuweb)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기존 방문을 통한 서류 접수방식도 그대로 시행된다.

시는 이번 온라인 민원서비스 도입이 시민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개발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토지 이용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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