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지난 2월 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3만4132 건에서 2022년 2만1832건으로 약 36%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34%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을 제외한 대전·충청 지역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8년 1295건에서 2022년 678건, 피해금액은 150억원에서 126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충남은 1649건에서 1013건으로 건수는 감소하고 피해금액은 176억원에서 23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충북은 704건에서 767건으로, 피해금액 역시 73억원에서 19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대전ㆍ충청 지역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648건에서 2458건으로 약 32%감소했으나, 피해액은 399억원에서 563억원으로 41%넘게 증가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경계심이 요구된다.
특히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 한 신종 수법으로, 사기범들은 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계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