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윤창현, 통장협박ㆍ간편송금 악용 신종 보이스피싱 입법으로 잡는다

최근 5년간 대전ㆍ충남ㆍ충북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41%급증
민생침해 악질 보이스피싱 근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7.19 12:2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윤창현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통장협박ㆍ간편송금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커져가는 가운데 윤창현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18일 신종 보이스 피싱에 대한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3만4132 건에서 2022년 2만1832건으로 약 36%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34%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을 제외한 대전·충청 지역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8년 1295건에서 2022년 678건, 피해금액은 150억원에서 126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충남은 1649건에서 1013건으로 건수는 감소하고 피해금액은 176억원에서 23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충북은 704건에서 767건으로, 피해금액 역시 73억원에서 19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대전ㆍ충청 지역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648건에서 2458건으로 약 32%감소했으나, 피해액은 399억원에서 563억원으로 41%넘게 증가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경계심이 요구된다.

특히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 한 신종 수법으로, 사기범들은 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계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