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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곳, 세종시, 충북 2곳 특별재난지역 선포…빠른 일상 회복 기대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과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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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9 13:18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김태흠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호우 피해가 큰 충남 공주 현장을 방문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과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4곳과 세종시, 충북 청주시 등 총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추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간이 총력대응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재난지역 13곳은 호우 피해가 컸던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청양군과 부여군, 세종시와 충북 청주시, 괴산군 등 전북 2곳과 경북 4곳이다.

윤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농작물 수습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라진 배경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게 돼 재정 부담이 줄게 된다.

이 밖에도 호우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및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함께 받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부 지역은 호우가 계속돼 호우 및 침수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마무리 하고, 기준 충족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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