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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논산·청양·부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충남도, 응급복구비 38억 지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도 재난관리기금 18억 등 총 38억원 시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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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9 17:27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김태흠 지사는 19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도내 15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가졌다.(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과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4곳과 세종시, 충북 청주시 등 총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추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간이 총력대응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재난지역 13곳은 호우 피해가 컸던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청양군과 부여군, 세종시와 충북 청주시, 괴산군 등 전북 2곳과 경북 4곳이다.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13개 시군에 응급 복구비 38억원을 지원한다.

응급복구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원과 도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19억원을 투입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논산·부여·청양등 4개 시군에는 28억원,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응급복구비는 △피해 복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등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게 돼 재정 부담이 줄게 됐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및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받는다.

김 지사는 “우리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총 동원해 빠른 시일 내 응급 복구를 마쳐 도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번 주 내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해 다음 주부터 응급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말 예정된 비 소식을 언급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과 세종시, 충북 청주시 등 총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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