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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용도 완화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나성동 지역이 대상
20~30실 소형호텔·호스텔 등 소규모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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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0 10:5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소규모 숙박시설 용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과 나성동 중심상업지역도.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소규모 숙박시설 용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어 숙박 수요가 높지만, 그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해 방문객들이 대전 유성구 등 타 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숙박시설 확대와 상가공실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에 따라 주거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객실 수 기준이 없는 호스텔업과 20~30객실 소형호텔업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용 용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모두가 허용 됐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한하던 것을 이번에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이다.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거, 학교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완화와 함께 공실 현황 등을 토대로 추가 허용용도를 완화해 상가공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어진동에 베스트웨스턴호텔(367실)과 매리어트 호텔(281실)이 운영 중에 있고, 오는 7월 라고바움(33실), 오는 12월 신라 스테이(250실), 2025년 7월 C36 구역(396실)에 준공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2년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세권과 금강 수변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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