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현재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인천 등 6개 특광역시도에만 보훈병원이 설치되어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은 보훈병원을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보훈병원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시설이기도 하기에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등 국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보훈병원의 지역별 격차를 줄여 연로하신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께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다만 병원 수만 늘어난다고 보훈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보완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훈병원의 의료진들의 봉급과 복지 등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 보훈부와 의료공단의 적극적인 의지가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훈병원이 6개소에 그쳐 고령화되는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지원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 위탁병원의 수를 늘리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보훈병원과 의료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해 보훈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병상이 부족해 보훈병원의 병상이 전담 병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