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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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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6 10:53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지난 24일 감사담당관실 특사경팀과 보건소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하계 휴가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벌천포, 용현계곡, 간월도 등 휴가철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감사담당관실 특별사법경찰관과 보건소 직원들의 합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 조리,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성기찬 감사담당관은“앞으로도 원산지, 식품위생, 축산물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분야 등 민생 6대 분야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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