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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적극 참여 당부…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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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6 11:4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물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난 24일부터 관내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사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으로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오는 8월 20일까지 정부 24 앱에서 비대면 사실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은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를 전개한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는 중점조사대상으로 지정해 직접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사전조사에 참여했어도 직접 방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기간 내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 발견 시 즉시 제천시 전담 TF로 인계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절차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 등의 직권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확인과 연계해 이뤄지는 만큼 사실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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