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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학비노조파업 잠정 합의, 근본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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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30 12:2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대전학비노조)가 2개월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이다.

실로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잠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파업 중단은 곧 업무 복귀를 의미한다.

시교육청과 대전학비노조는 지난 25일 제46차 실무교섭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방학 중 근무 일수 확대, 상시근무자 연간 자율연수 10일 보장,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에 잠정 합의했다.

전자의 경우 집합 연수 3일을 포함한 개학 준비일 형태로 연간 10일을 보장한 것이다.

또 대전학비노조가 애초 요구했던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은 시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여 학습휴가를 기존 4일에서 3일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급식실 조리실무원 배치기준 완화는 교육청이 제시한 올 식수 인원 113명당 1명, 2024년 3월 107명당 1명, 2025년 9월 103명당 1명으로 단계적 완화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407개 요구 사안 중 60여 개 세부사항 교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급식 파행 가능성의 우려가 여전한 이유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받고 강한 노조로부터 고용도 보장받는 정규직 과보호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85%선이다.

반면 일감이 줄면 비정규직은 최우선 해고 대상이 된다.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 문제를 손대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조건만 주물러서는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고의 자유'로 표현되는 고용의 유연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작금의 현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밝혀 이를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 지 오래다.

지속적인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관련 대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여러 분쟁 소지의 한계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노정 간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번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학교 철도 공공기관의 전 분야에 걸쳐 최대 이슈로 주목받은 지 오래다.

관건은 작금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엇박자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말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과 이런 움직임이 민간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재원조달도 어렵다는 현실론적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향후 이 문제를 큰 마찰 없이 풀어갈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2개월 만의 잠정 합의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직 세부 교섭 사안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2개월간의 파업 사태에 따른 급식·돌봄 수급 차질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하고 피해를 보는 구조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

결코, 간과할수없는 핵심 사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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