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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출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대책위 자체 조사 사기 피해 300건, 피해액 200억 원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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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31 14:57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 전세사기 대책준비위원회는 3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깡통 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이라며 대책위 출범을 알렸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전세 사기 실질적인 구제 대책 마련과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하라."

대전 전세사기 대책준비위원회는 3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깡통 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이라며 대책위 출범을 알렸다.

앞서 20여 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28일 대전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책위는 "대전에서 처음, 전국에서 다섯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현재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만 7월 30일 기준 312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피해액 역시 2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식 위원장은 "현재 언론에 알려진 대전의 다가구 전세 피해자만 수백에 이르며 이런 사회적 재난을 만든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원망스러웠다"며 "이런 재난을 전혀 예상치 못한 무능한 현 정부 또한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에 얼마나 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쓸데없는 특별법을 하나씩 꺼내 놓을 겁니까"라며 "이제껏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규제된 사람이 하나라고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모든 자산을 까뒤집어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고리 대출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이 건물을 올리려 대출을 시행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담보를 걸어 수십억씩 대출을 해준다"며 "임대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던져버려 그들의 책임 역시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응당 정부의 엄격한 심판이 들어가야 함에도 오직 허술한 법 조항 몇 줄로 유유히 빠져나가기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1/3로 전국 1위인 대전에서 개인이 부채만을 이용해 수 십 채의 건물을 소유 가능하도록 쉽게 허가를 내주고 대전시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실적만 챙기기 위해 수백억의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수수료 및 부당 이익금을 챙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인들,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 허울뿐인 정책만 선보이는 TF팀 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만든 사회적 재난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전세사기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 및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등 처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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