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자연환경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사업장별 배출권 거래제 담당자 지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상·하반기 감축방안 제안 교육,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 검사 및 교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독려 등의 노력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정부 할당량(4만 7308톤) 대비 온실가스 1138톤을 감축했고 2021년 이월량 9902톤과 합산해 7월 현재 1만 1040톤의 추가배출권을 보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잉여분인 1만 1040톤 중 7630톤은 2023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처리하고 3680톤을 매도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이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후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에서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사전할당하고 할당대상업체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각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은 준수토록 하고 있다.
제천시는 2019년도부터 지난 4년간 추가배출권 확보 및 매도로 7억 7000만 원의 세수를 증대했다.
지난 6월 충북도가 개최한 2023년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뽑히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