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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온실가스 잉여배출권 매도로 3600만 원 시세입 확보…2019년부터 7억 7천만 원 세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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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2 12:2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홍보물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수량 3680톤을 매도해 3600만 원의 시세입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연환경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사업장별 배출권 거래제 담당자 지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상·하반기 감축방안 제안 교육,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 검사 및 교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독려 등의 노력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정부 할당량(4만 7308톤) 대비 온실가스 1138톤을 감축했고 2021년 이월량 9902톤과 합산해 7월 현재 1만 1040톤의 추가배출권을 보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잉여분인 1만 1040톤 중 7630톤은 2023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처리하고 3680톤을 매도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이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후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에서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사전할당하고 할당대상업체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각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은 준수토록 하고 있다.

제천시는 2019년도부터 지난 4년간 추가배출권 확보 및 매도로 7억 7000만 원의 세수를 증대했다.

지난 6월 충북도가 개최한 2023년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뽑히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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