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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소비자피해 빈발… 여름 휴가철 주의 필요

피해구제 신청 중 67.7%가 여행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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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2 17:23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월별 접수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항공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펜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는데, 그중 여행사 항공권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총 1960건의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1327건(67.7%)이 여행사 구매 시 발생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하면 항공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으나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한 경우가 많다. 또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와 여행사의 취소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여행사에서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실시간 발권은 가능하나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영업시간에 신청을 했더라도 실제 취소는 다음 영업시간에 처리돼 더 많은 취소수수료를 부담한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그 밖에도 구매처와 예매처가 달라 여행사와 항공사 간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않거나,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시 취소·환급 조건을 필수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운항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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