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펜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는데, 그중 여행사 항공권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총 1960건의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1327건(67.7%)이 여행사 구매 시 발생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하면 항공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으나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한 경우가 많다. 또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와 여행사의 취소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여행사에서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실시간 발권은 가능하나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영업시간에 신청을 했더라도 실제 취소는 다음 영업시간에 처리돼 더 많은 취소수수료를 부담한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그 밖에도 구매처와 예매처가 달라 여행사와 항공사 간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않거나,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시 취소·환급 조건을 필수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운항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