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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용기 보증금제’ 민원 다발 실질적 해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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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3 13:2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환경보호를 위한 ‘빈용기 보증금제’가 소비자와 소매업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공병 보증금을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빈용기 보증금제’는 환경부가 용기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한 것으로,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 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편의점·마트 등 제도 대상 점포는 구매처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공병 보증금 환급을 외면하고 있다.

그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 건수는 총 3453건에 달한다.

신고 내용도 눈길을 끈다.

‘빈용기 반환 자체 거부’가 2113건으로 가장 많고 ‘반환 요일 및 시간 지정(1074건)’, ‘소매점 물건 교환 요구(171건)’가 뒤를 이었다.

대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총 14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돼 그중 5건은 과태료(총 84만원)을 부과했다.

서구 둔산동 정모(57) 씨는 “빈 병을 들고 편의점에 가봤자 진상 취급을 당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가게가 좁아 병을 수용할 공간도 없을뿐더러 안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 받기 꺼려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소비자와 소매업자 간 갈등 해소 및 손쉬운 빈용기 반환이 최우선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는 총 146대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전은 단 3대(유성구 2대·대덕구 1대)만이 설치돼 있을 뿐이다.

충남은 5대, 세종엔 전혀 없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무인회수기가 빈용기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기기 1대당 2500만~3000만원 수준의 고가인데다 연간 200만~300만원의 관리비용까지 소요되고 있다.

소매점은 물론 대형마트 또한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기기 설치 지원은 환경부 산하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무인회수기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소매점별로 신청을 받은 후 평가를 거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적합한 지점에 보조금 80%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설치된다.”고 난색을 보인다.

이른바 중복지원 우려가 있어 기기 설치를 직접 추진할 수 없다는 처지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 자체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매년 크고 작은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와 소매업체 간 해마다 갈등이 커지고 있는 빈병 보증금제의 악순환 방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그것은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환경부의 소관부서를 떠나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대전시의 실질적인 해법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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