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8일 충남창조혁신센터에서 각 시도 관계자와 충남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관게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6월 14일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시행과 관련해 논의했다.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료 혜택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점이 될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개정과 산업통상 자원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게다가 지역별 견해차, 사회적 수용성, 전기요금 도입 방법 등의 부분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지역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및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송전용량 및 거리에 비례한 권역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는 간담회를 통해 시도별 정책·사례를 발전시켜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마련을 위해 4개 시도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집적된 곳으로,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건강피해가 있어 왔다.
다만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현행 전기요금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 도입을 위해 역제안, 국회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거뒀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5개 시도는 실효성 있는 요금제 도입을 목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부 제안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