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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 음식 주문 후 현금 훔친 2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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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9 17:30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야간에 식당 창문으로 몰래 침입해 현금 훔쳐가는 피의자. (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손님인 척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 동안 식당 10곳을 돌며 5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업주가 조리하러 간 틈을 타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러 업주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노리기 위해 업주 혼자 있는 시간대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시간대에는 영업이 종료된 식당의 창문이 열린 곳만 노려 침입한 뒤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역 내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형을 살다가 지난 6월 출소한 직후부터 한 달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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