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동혁 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 공감대 형성과 각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장동혁·김성원·최형두·양금희·최재형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을 진행한다.
이날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 시·군 행정협의회(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이들 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등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 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되면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장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석탄 관련 최초 발의된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 시도와 힘을 합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