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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리감독 소홀 ‘눈 가리고 아웅’

깨진 유리창 이론…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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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5 16:01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강이나 내포본부 기자
충남도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가 관리감독 소홀로 안전 문제 발생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도의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체 추진시 지자체의 업체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은 물론 위탁 추진시에도 위탁사업자가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사업을 발주한 입장에서 당연히 관리감독이 진행되야 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충남 도내 일부 지자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인력 부족 및 시간 상 어려움을 이유로 업체 및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답했다.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 유발 등으로 1급 발암물질로 석면의 해체와 제거 및 폐기물 처리는 철거 공사 현장 주변 이웃이나, 철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 처리돼야 한다.

현재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사 이후 폐기물 신고 시 업체의 부풀리기가 없는 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에 급급하다.

학교 및 공공기관 석면 해체와는 다르게 소규모 석면 처리가 많은 지자체 석면슬레이트 처리 사업 현장은 법률상 감리인이 의무가 아닌데다, 모니터링단 등 위법사항 등 안전을 점검할 외부 감독자가 없다.

그렇기에 석면 철거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현장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하다.

사소한 위법사항이나 범법을 방치해 심각한 무질서의 원인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 적용된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지난 4월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기둥에 사용되는 보강철근 누락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토부의 무량판 구조 LH가 발주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154개소 중 154개소 모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는 전국적으로 민간사업자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확대했으며, 무량판 구조의 경우 설계·시공·감리 등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전 예방이 사후대처 보다 낫다. 그렇기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철저한 사전 점검 및 관리·감독이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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