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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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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5 17:36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달천강 호우 피해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가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주시는 지난달 15일 집중 강우와 괴산댐 월류로 인해 공공시설 317건, 사유시설 3397건 등 총 242억원의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 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인력과 장비를 빠르게 피해지역에 배치해 응급 복구를 진행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조길형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준 자원봉사자, 이종배 국회의원, 김영환 도시자와 도 관계자, 충주시 공직자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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