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 선포된 지역은 피해액 기준 많은 피해를 입은 충주시(242억원), 제천시(141억원), 단양군(85억원)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13억원), 증평군 증평읍(19억원)ㆍ도안면(12억원), 음성군 음성읍(16억원)ㆍ소이면(38억원)ㆍ원남면(12억원) 6개 읍면이다.
그간, 충북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큰 도내 3개 시군, 6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로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추가 선포로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 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국비가 지원되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고 복구 사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