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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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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6 09:1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화에 성공한 모습. (사진=계룡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지난 14일 7시 50분경 금암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해 화재 확산을 막았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관련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인 누수에 의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며 관계인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 진화를 시도했고 초기 진화에 성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이번 화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만약의 화재를 대비하여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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