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관련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인 누수에 의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며 관계인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 진화를 시도했고 초기 진화에 성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이번 화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만약의 화재를 대비하여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