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장 및 학생보호 자원봉사자 대상 학생 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학생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및 학생보호 등의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긴급 회의를 실시했다. 중등 학교장 및 학생보호 자원봉사자는 18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학생들의 범죄행위 모방 행위 방지가 절실한바, 경찰은 신종범죄 발생경보 제6호로 선정해 엄중 처벌할 방침을 표방한 만큼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 등을 통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신설한‘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응팀 운영 계획’을 학교에 안내했으며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피해관계회복 지원단 운영, 법률서비스 지원단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했다.
또 개학 시기를 맞아 단위학교에서 학생 마음건강관리를 통한 생명존중 교육을 집중 실시할 수 있도록 예방과 지원 방안을 적극 안내했다.
이어 학생보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 강화, 학교 출입 표준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대해 당부했다.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 “학생 생활교육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을 통해 행복한 학교교육 문화가 형성되는 전기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