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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추진…'학부모·교장 책무'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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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7 15:4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상정된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과 이정범 도의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발의 형식으로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가 담긴다.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이 교육활동과 교권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학생은 타인의 학습권 보호 등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과 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교장 등 관리자는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조치를 위한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하고, 분쟁 발생 시 갈등 중재, 피해 교원 보호조치 등의 책임을 부여한다.

교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소송비와 상담·치료비 지원,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 등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급 학교에 민원 대응용 녹음 전화기를 설치하고, 모든 교원이 휴대전화를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투폰·투넘버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실 등 1인실과 학부모상담실에 비상벨·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고 교육활동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관련한 교사들의 소송비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직원이 공문접수 등 형식적인 절차 없이 소통 메신저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상담·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교원 119‘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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