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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대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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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7 17:38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음주 단속하는 서부경찰.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에서 처음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쯤 서구 흑석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 근절과 교통사망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운전자 차량을 압수조치 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관내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특별교통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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