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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업추비 공개 '허술'

정국영 사장 취임 이후 사용시간·인원 미기재, 공개 기준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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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2 16:55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집행내역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사용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상인원 또한 1월에만 미기재돼 있었다.(사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중인 가운데 사용 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등 정보 공개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충청신문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내역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이 마련돼 있고, 각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르면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제로페이·현금 등)을 기관운영 목적과 시책추진의 목적을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임원을 비롯한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개내역 기준에 미달된 것.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임원진들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정 사장의 집행내역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사용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상인원 또한 1월에는 미기재돼 있었다.

또한, 지난 5월 2일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축하 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경조사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해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문화재단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영본부장의 집행내역에는 사용일자와 사용시간은 명시했지만,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1분~4분 차이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구의 한 돈까스집에서 4명이 10만 4000원, 카페에서 4명이 7520원을 사용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집행했다.

도시재생본부장의 집행내역은 일시가 13시, 20시 등으로 분 단위는 기재하지 않은 등 불분명하게 작성한데다가 갑천, 낭월, 신탄진, 구암 등 특정 지역만 업무협의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게다가 업무추진비 양식도 제각각이였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전도시공사는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규정에 맞게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사, 추진사업 및 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된 비용이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공개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도시공사는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다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오는 24일 이사회에서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때 더욱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기록 양식은 모든 대전 산하기관에서 쓰는 양식으로 쓰고 있다"며 "사장님 취임 후 양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문화재단 축하 화환 경우, 문화재단도 대전시 산하기관이기에 별도 기관으로 보기에 어려워 화환을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용 시간과 대상인원 미작성은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놓쳤다"며 "앞으로 수정·게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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