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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서철모 서구청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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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3 16:34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23일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측근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 청장은 앞서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것과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A씨 역시 인정하고 증거목록에 동의했다.

서 청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 30여년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오며 취임 이후에도 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서 청장도 "구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선처해주시면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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