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전·충남·세종지역에 등록된 69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 품질검사, 판매업체 점검을 통한 부정·불량 농약 유통단속, 농약피해분쟁조정 등 농약관리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점검을 앞두고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 지난달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 소속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특히 밀수·불법제조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등 불량농약 취급, 취급제한기준·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진 충남지원장은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