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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산산단, 시 참여 조건부 승인…"민간사업자 동의 관건"

사업자, 사업 지연 수익 감소 우려…시 "국토부 공문 나오면 사업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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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7 14:44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감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해제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전시가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을 위해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유성구 안산동·외삼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에 대해 국토부는 대전시 사업 참여를 전제로 조건부 의결했다.

현재 안산산단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비율은 4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안산산단 조성사업에는 시 또는 대전도시공사 사업 시행자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대전시의 참여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사업 속도 제동과 수익 감소 등이 이유다.

우선 시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1년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사업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전시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시의 출자 비율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시의 사업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참여자 재구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산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타당성조사 통과후 이미 8여 년 지난데다가 시가 4대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우주, 항공, 국방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 승인에 따라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될 텐데 아직 어떤 기관이 참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은상태"라며 "국토부 공문이 나오면 문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검토를 통해 협의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지난 2021년 7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받았다.

시는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첨단센서 관련 산업을 연계한 산업용지 공급, 연구시설, 주거지원 등이 융복합된 첨단국방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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