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휴일 확인, 휴가 언제 쓰는 게 가장 좋을까?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동시에 올해 남은 공휴일 수는 며칠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올해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지만 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67일 쉬게 됐다.
[1월]
- 1/1(일) 양력설
- 1/21 ~ 1/23(토~월) 설 연휴
- 1/24(화) 대체공휴일
[3월]
- 3/1(수) 3·1절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석가탄신일
[6월]
- 6/6(화) 현충일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2월]
- 12/25(월) 성탄절
이에 2023년 공휴일과 주말을 활용해 월별 휴가 사용하기 좋은 날을 추천한다.
2023년 휴가 추천일
1월 25일~27일 - 설연휴 +수, 목, 금 = 9일 휴가
2월 27일~28일 월, 화+삼일절 = 5일 휴가
3월 2일~3일 삼일절+목, 금 = 5일 휴가
5월 2일~4일 근로자의 날+어린이날 사이 = 9일 휴가
6월 5일 월요일+현충일 = 4일 휴가
8월 14일 월요일+광복절 = 4일 휴가
10월 2일 추석연휴 + 개천절 사이 = 6일 휴가
10월 4일~6일 개천절+한글날 사이 = 7일 휴가
한편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