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육감은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방향은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없고, 현장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행정부를 위한 대책 아니냐고 비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보다 교사들의 공동 행동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은 저로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우리는 존중해야 하고, 교실 붕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절규를 받아들여야 한다.
애절한 현장의 요구와 달리 교육부는 9월 4일 재량, 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교원들의 집단 행동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 체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져오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이 매우 우려스럽다.
최 교육감은 "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교육계를 갈라치게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종시 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교육계 편가르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초등교육법 시행령 47조 2항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고 임시 휴업을 할 경우 수업 결손은 방학 조정을 통해 보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각급 학교에 불법, 우회, 파업, 엄단, 질의응답 자료를 보내라는 지시는 도를 넘어 섰다고 본 것이다. 임시 휴업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의 장이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다.
이어 최 교육감은 "현재까지 세종시에서는 교육감인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 학교의 적법한 임시 휴업에 대해서는 불법의 소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간곡히 호소했다.
최 교육감은 교사들에게도 "학교별 특성에 맞춰 먼저 가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날로 만들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출발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걱정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 교육감은 또 "9월 4일을 '교육 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들어 가자"며 "지금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작은 신뢰가 쌓이면 큰 변화의 물꼬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최 교육감은 "교사들의 추모 모임과 이것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생님들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사란 누구인가 스스로 묻고 답해야 교육적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