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내달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km가 적용되던 스쿨존 중 일부가 오후 9시부터 익일 7시까지 시속 50km로 상향된다. 단, 구체적인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므로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제한속도 시속 50km가 적용되던 스쿨존의 경우, 어린이 사고 예방 취지로 등·하교 시간대의 규제가 강화된다. 오전 7~9시와 오후 12~4시에는 시속 30㎞로 조정되고, 이외 시간대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또 경찰은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 등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선 이하 도로에서는 야간시간대(오전 12~5시) 차량 점멸신호를 켜기로 했다. 적색 점멸신호는 일단 정지 후 주변 교통상황을 살핀 뒤 주항하는 것이고,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