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역별로 금암동 439필지, 두마면 159필지, 엄사면 1,36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 1971필지이다.
하반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4일~25일까지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