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41건을 차지했는데, 펜데믹 기간 중 전면 대면수업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교사들의 교권 침해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권 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교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장 등 교권보호를 위한 간담회·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교권 확립을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호 의원은 지난달 4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총 관계자 좌담회'를 갖은 데 이어 7일에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권보호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와 '초·중·고등학교 교권보호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각 자리에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 의원은 "학교급별 교권보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등 개선대책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박주화 의원과 이한영 의원도 지난달 25일 '교권 확립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교권 회복은 모두의 숙제이고 현장에 계신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심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도“교원이 존중받아야 학생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이 가능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며 향후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사항 등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원회는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정책 마련과 입법 추진 등이 결실을 맺는다면, 학교의 본질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교원 또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