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양군의회, 5~19일까지 제320회 임시회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05 11:32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의회가 5일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이다.

군의회는 5~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숙)를 열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7~11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시백) 운영을 통해 32개의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현지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
2~13일에는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길)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2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갑)는 14~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약 411억원 정도가 증액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오는 19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성룡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꼼꼼한 심의와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군민들의 행복만족 제고를 위해 집행부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