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05 11:30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단양군 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139필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열람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토지에 대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 자료와 현지 확인을 통해 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안)은 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팀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면 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5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가격이 기재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필지의 이해관계인들은 열람 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